기업과 개인 간(B2C) 지급결제시스템
기업 간(B2B) 지급결제시스템과는 달리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에서 이루어지는 판매자 및 구매자 간의 소액결제에 이용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B2C 결제 시스템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PG 서비스는 인터넷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해 가맹점(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중계하고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PG 서비스는 사용되는 지급수단을 기준으로 크게 신용카드 PG, 계좌이체 PG, 통신과금서비스로(유 · 무선전화 결제) 구분되며, 이외에도 다양한 PG서비스가 있다.
PG 서비스는 온라인상의 결제에 사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기업 간(B2B) 지급결제시스템
전자외상매출채권(전자채권)의 발행과 만기 시 결제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2002년 3월 가동되었다.
B2B 결제 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기업 간 상거래를 발생한 채무를 기반으로 구매기업이 거래은행(발행은행)을 통해 전자채권을 발행하고, 전자채권의 만기일에 판매기업이 거래 은행(전자채권 보관 은행)으로부터 구매기업이 결제한 전자채권 대금을 회수하는 서비스이다.
채권의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부터 180일 이내이다.
B2B 결제 시스템의 이용 가능 시간은 기본적으로 영업일 8시부터 22시까지이며, 전자 채권발행 및 취급과 관련한 수수료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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