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집구석 경제

일흔다섯 번째. 금융통화위원회와 금전신탁

JeongYeon 2023. 3. 31. 08:29
금융통화위원회(monetary policy board)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는 금융 통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총재는 의장을 겸임한다.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직 위원들은 각 추천기관(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원칙적으로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통화정책 방향(기준금리 포함) 의결을 위한 정기회의는 종전의 매년 12회(매월)에서 2017년부터 매년 8회(1, 2, 4, 5, 7, 8, 10, 11월)로 변경되었다.

 

 

금전신탁

수탁자가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위탁받아 이를 대출, 채권 등 적절한 투자 대상에 운용하여 얻은 이익을 수익자에게 금전 등의 형태로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신탁은 재산(금전, 부동산 등)을 잘 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전문가에게 재산을 맡겨 잘 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금전신탁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지정)불특정금전신탁(비지정)으로 구분된다.

불특정 금전신탁에는 단위 금전신탁, 추가 금전신탁, 가계 금전신탁, 기업 금전신탁 등이 있다.

한편,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금전신탁과 예금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운용 방법에서는 금전신탁신탁법 및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것에 국한했지만 예금은행법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이익분배에 있어서는 금전신탁실적배당, 예금확정이율을 원칙으로 한다.

 

* 수탁자 : 신탁을 관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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