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
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사채를 교환사채 발행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타사 주식 등 여타의 유가증권과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발행하는 채권에 주식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발행회사의 신주를 일정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s with Warrant)나,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등과 함께 주식연계증권으로 불린다.
발행회사가 보유하는 교환 대상 유가증권은 상장 유가증권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예탁되어야 한다.
투자자는 미래의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낮은 이자율로 사채를 발행해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비교적 안정성과 이익 가능성이 겸비되어 있어 유리한 투자수단이 된다.
교환이 이루어질 때 발행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한다.
신규 자금 유입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와는 다르다.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금의 증가가 없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도 다르다.
* 사채권자 : 사채의 채권자. 사채의 보유에 따르는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
* 사채 : 주식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자금을 모집하려고 집단적 ·대량적으로 발행하는 채권, 회사채라고도 한다.
*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s with Warrant) :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 사채로서 발행되었지만, 일정 기간 경과 뒤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교환성 통화(convertible currency)
국제적인 통용력을 가진 특정 국가의 통화를 말한다.
현재는 외환시장에서 미국의 달러화와 자유로이 교환할 수 있는 통화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제 통화기금에서는 IMF 협정에 따라 IMF 회원은 자국 통화에 교환성을 부여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 의무는 제8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자국통화의 교환성을 유지하는 국가를 'IMF 8조국'이라 하며 동 국가의 통화를 교환성 통화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SDR 가치 산정에 사용되는 바스켓 통화의 요건에 자유사용 가능성(freely usable criterion)이 포함되어 있다.
2016년 10월에 바스켓 통화로 결정된 미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및 위안화를 교환성 통화로 볼 수 있다.
* SDR(Special Drawing Rights) : 국제 통화 기금의 특별 인출권
* 통화 바스켓 : 국제통화제도에 있어서 기준환율을 산정할 때, 적정한 가중치에 의해 선정되는 구성 통화의 꾸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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