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집구석 경제

스물네 번째. 고용률과 고용보조지표

JeongYeon 2023. 2. 8. 08:55
고용률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집계된 15세 이상 인구(노동가능인구)에 대해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실업률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고용률실업률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통계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고용통계에서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실업자이지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이 늘어나면 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어 체감하는 실업률과 차이를 느끼게 한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간의 이동 등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수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고용률도 근로 시간이 18시간 미만인 단기근로자 및 일시 휴직자 등 불완전취업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 상황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고용보조지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노동 공급과 노동수요가 일치하지 않아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를 새로 확정(2013년 10월)한 바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기존의 공식 실업률만으로는 노동시장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2014년 11월부터 새로운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고용보조지표는 실업률을 추계하기 위한 공식적인 실업자 이외에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를 하지만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최근 구직활동을 안 했을 뿐 취업 의사가 있고 취업 가능성이 있는 사람(잠재 구직자), 그리고 구직노력을 했으나 육아 등으로 당장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잠재취업가능자)등을 포함한다.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잠재 취업 가능자와 잠재 구직자를 합하여 잠재 경제활동인구라고 한다. 이를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와 합산해 확장 경제활동인구라고 한다.

현재 고용보조지표는 그 포괄범위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작성하여 공표된다.

고용보조지표1(실업자 +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 경제활동인구 × 100

고용보조지표2(실업자 + 잠재 경제활동인구) / 확장 경제활동인구 × 100

고용보조지표3(실업자 +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 잠재 경제활동인구) / 확장 경제활동인구 × 100

최근 발표되고 있는 고용보조지표를 보면 공식 실업률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 단시간 근로자가 많거나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등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 추계 :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미루어 계산함.

 

☞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일을 하고 있지 못한 노동력을 나타내는 고용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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