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석 경제

스물세 번째. 계좌대체와 고객 확인 절차(KYC)

JeongYeon 2023. 2. 7. 08:27
계좌대체

중앙예탁기관에 계좌를 설정한 계좌 설정자 간의 유가증권 수수를 실물 증권의 인수도 대신 계좌 간 대체하는 방식으로 장부상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 · 채권 등 증권거래의 결과 매도자의 증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해야 한다.

그런데 이전을 위한 실물 증권의 인도 방식은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증권의 대량거래와 잦은 이전을 위한 실물 증권의 인도 방식은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증권의 대량거래와 잦은 소유자 변동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앙예탁기관의 계좌대체 방식으로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예탁결제원이 계좌 간 대체방식으로 증권 결제를 수행하고 있다.

계좌대체는 예탁자의 개별적 청구 또는 시장 참가자 간의 사건 약정에 따른 결제 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증권거래에 따른 증권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해당 증권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 예탁자계좌부에 증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한 경우 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교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 유가증권 : 크게 화폐증권(화폐 대용으로 유통하는 수표, 어음 등으로 통화의 사용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그 수수에 따르는 비용 · 위험을 배제할 수 있음)과 자본증권(주식 · 공채 · 사채 등과 같이 자본 및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 나뉜다.

* 수수 : 거두어서 받음

* 교부 : 물건을 인도하는 일

 

☞ 증권예탁결제제도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된 증권회사의 예탁계좌를 통한 계좌 간 자금 이체 방식으로 대체 하는 것

 

고객 확인 절차(KYC; Know Your Customer)

고객의 신원을 식별하고 확인하는(verify) 업무 절차를 뜻한다.

모든 회사는 대리인 · 컨설턴트 등과 업무를 시작할 때도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은행 · 보험 · 수출금융 등 금융업무절차나 자금세탁 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규제에서 자주 거론된다.

이 절차의 목적은 주로 은행이 자금 세탁행위 등의 범죄 요소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은행은 고객과의 금융거래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고객의 리스크를 더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