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indirect tax) · 직접세(direct tax)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 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와 직접세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해 조세수입의 확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을 띠게 되어 공평 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 주체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역진성(逆進性):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질
감독자협의회
다국적 금융기관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 감독을 위해 다국적 금융기관의 본점이 소재한 국가의 감독 당국과 동 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가 소재한 진출국의 감독 당국들로 구성된 정보공유 및 감독 협력 협의체를 의미한다.
금융기관이 영업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규제 · 감독이 금융기관의 국적 또는 지역 기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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