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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쉰 번째. 부실채권정리기금과 부채담보부증권(CDO)

JeongYeon 2023. 6. 15. 08:33
부실채권정리기금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97.8.22 일 제정) 제38조에 의거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한시적(5년)으로 설치 · 운용했다.

2013.2.22일자로 종료되었다.

 

 

부채담보부증권(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회사채나 대출채권 등으로 구성된 pool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AAA 등급에서 equity(non-rated)까지의 다양한 신용등급으로 발행된 수 종의 선, 후순위 채권을 말한다.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회사채 담보부증권(CBO;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대출채권 담보부증권(CLO;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발행목적에 따라 주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대차대조표상에서 위험자산을 제거하기 위해 발행하는 Balance Sheet CDO와 고수익의 원자산인 대출금, 회사채 등과 선, 후순위 채권 간의 이자 차익을 얻기 위해 발행하는 Arbitrage CDO 등이 있다.

미국의 모기지 전분 대출 기관들은 2000년대 초중반 부동산 활황을 틈타 대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모기지 채권이나 주택저당증권(MBS)을 대량으로 발행했다.

투자은행들이 이를 사들여 합성한 뒤 발행한 채권이 바로 CDO였다.

2007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벌어져 채권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주요 금융회사 등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진 바 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 부채담보부보증권(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 미국 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만들어진 파생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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