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결제(free of payment)
증권 결제에서의 증권인도와 대금 지급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 결제(DVP)와는 달리 증권인도와 대금 지급 간에 시차가 발생하므로 동 방식으로 결제를 수행할 경우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증권 결제기관과 자금 결제기관을 연계한 증권대금동시결제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지급결제 및 시장 인프라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분리결제보다는 동시 결제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 증권대금동시결제방식 : 증권실물을 인도하는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방식.
분산원장 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거래정보가 기록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공유(P2P; Peer-to-Peer) 네트워크에 분산해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 · 관리하는 기술이다.
전통적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앙집중형(centralized) 시스템은 원장을 집중 · 관리하는 '제3의 기관'(TTP; Trusted Third Party)을 설립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예컨대 투자자들이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주식을 집중 · 관리하는 '한국예탁결제원'(KSD)이 곧 제3의 기관이다.
반면 분산원장 기술에서는 다수 참여자가 거래내역이 기록된 원장 전체를 각각 분산 보관(decentralized)하고, 거래할 때마다 이를 검증하며 갱신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분산원장 기술은 가상통화 발행처럼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거래의 기록 및 관리에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public, permissionless)과 기업내부 또는 금융회사 간 시스템처럼 허가받은 경우에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형(private, permissioned)으로 나눌 수 있다.
분산원장 기술은 당초 비트코인 ·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virtual currency)의 기반 기술로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동 기술을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 원장 : 거래를 계정별(計定別)로 기록·계산하는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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