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

백쉰두 번째. 분리결제와 분산원장기술

반응형
분리결제(free of payment)

증권 결제에서의 증권인도와 대금 지급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 결제(DVP)와는 달리 증권인도와 대금 지급 간에 시차가 발생하므로 동 방식으로 결제를 수행할 경우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증권 결제기관과 자금 결제기관을 연계한 증권대금동시결제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지급결제 및 시장 인프라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분리결제보다는 동시 결제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 증권대금동시결제방식 : 증권실물을 인도하는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방식.

 

 

분산원장 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거래정보가 기록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공유(P2P; Peer-to-Peer) 네트워크에 분산해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 · 관리하는 기술이다.

전통적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앙집중형(centralized) 시스템은 원장을 집중 · 관리하는 '제3의 기관'(TTP; Trusted Third Party)을 설립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예컨대 투자자들이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주식을 집중 · 관리하는 '한국예탁결제원'(KSD)이 곧 제3의 기관이다.

반면 분산원장 기술에서는 다수 참여자가 거래내역이 기록된 원장 전체를 각각 분산 보관(decentralized)하고, 거래할 때마다 이를 검증하며 갱신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분산원장 기술은 가상통화 발행처럼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거래의 기록 및 관리에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public, permissionless)과 기업내부 또는 금융회사 간 시스템처럼 허가받은 경우에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형(private, permissioned)으로 나눌 수 있다.

분산원장 기술은 당초 비트코인 ·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virtual currency)의 기반 기술로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동 기술을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 원장 : 거래를 계정별()로 기록·계산하는 장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