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집구석 경제

열두 번째. 겸업주의와 전업주의

JeongYeon 2023. 1. 27. 08:21

하나의 금융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종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겸업 주의와 전업 주의로 구분된다.
현재는 세계적으로 겸업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법적 형태 면에서 차이가 있다.
 

겸업 주의(universal banking)

한 금융회사가 은행 · 증권 · 보험 등 여러 금융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은행업과 증권산업 간에 아무런 장벽을 두지 않고 하나의 은행이라는 법적 조직체 안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부 겸업 시스템을 근간으로 한다.
영국 및 영연방국가, 현재의 미국에서는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증권이나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겸업 시스템을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전업 주의를 채택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내부 겸업을 확대하여 왔으며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으로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외부 겸업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특히 2009년 시행된 이후 최근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증권 관련 금융회사 간 겸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편 국외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금융회사의 과도한 금융 겸업 확대가 지목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은행 부문의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운영을 제한하는 볼커 룰(Volcker Rule)을 도입하였다. 영국은 예금 · 대출 위주의 소매 은행으로부터 리스크가 높은 증권투자업무를 분리하는 '소매은행업 격리제도(ring-fenced bank)'를 마련하였다.

 
 

* 볼커룰(Volcker Rule) : 일반적으로 은행이 자신의 계좌로 특정 투자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헤지펀드, 사모펀드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연방규제다.

 
 

전업 주의(specialized banking)

은행 · 증권사 · 보험사 등이 각각 해당하는 고유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종전의 일본 및 미국의 경우처럼 은행업과 여타 금융서비스 산업의 법적인 분리를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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