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집구석 경제

열한 번째.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와 결제완결성

JeongYeon 2023. 1. 26. 08:00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

참가 기관의 결제 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를 여타 참가 기관들이 공동 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특정 기관의 결제 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 기관의 결제 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정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으로는 참가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기관의 신용한도액 등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 기관이 결제 불이행 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손실 분담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 경우 각 참가 기관은 더 신중하게 상대신용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등 참가 기관들에 대하여 리스크 감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제 부족 자금 공동 분담은 결제 불이행 기관의 사전담보로 결제이행재원을 조달하는 채무 불이행자 부담(defaulter pays)과 달리 생존 기관(결제이행기관)이 결제이행 재원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생존자 분담(survivors pay)방식이라고도 한다.

 

* 지급결제시스템 : 경제 활동으로 생기는 채권 · 채무 관계를 당사자 간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고 화폐 가치의 이전을 통하여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지급 결제에 참여하는 기관, 지급 결제 수단 및 은행 간 결제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 신용 한도 : 외국환 은행이 예치 환 거래 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신용 편의의 금액 한도.

* 손실 분담 : 외국의 사례를 보면 주주와 경영자가 1차로 손실을 메우고, 채권자와 예금자가 차례로 책임을 진다.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참가 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가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따라서도 취소되거나 무효화 되지 않고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규칙에 따라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제 완결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완료된 금융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 행위가 사후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 금융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급결제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결제완결성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각국 정책당국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결제 완결성 보장 제도가 도입되었다. 동 법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제완결성이 보장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지급, 청산, 결제 등은 참가 기관의 파산 등의 사유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융 기관 파산 시 지정된 지급 결제 시스템을 통한 이체지시, 정산, 차감, 담보 처분 등에 대해서는 취소 및 부인을 금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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