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순수취경상이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반대급부 없이 일어나는 이전거래다.
국외순수취경상이전 = 국외수취경상이전 - 국외지급경상이전
거래 주체에 따라 민간 이전과 공공 이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외수취 경상이전은 민간 이전수입과 공공 이전수입으로 나눌 수 있다.
민간 이전수입은 국외 근로자 및 교포 등의 국내 송금 등이 포함된다.
공공 이전수입에는 조세 및 공과, 군사 및 기술원조금 등이 포함된다.
국외지급경상이전 역시 민간 이전지급과 공공 이전지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세한 거래는 민간 이전수입과 공공 이전수입의 반대다.
* 반대급부 : 쌍무 계약에서, 한쪽의 급부에 대한 다른 쪽의 급부. 매매 계약에서 물품의 양도에 따른 대금의 지급 따위를 이른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
한 나라의 국민이 국외에서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국외수취요소소득에서 국내의 외국인이 생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한 국외지급요소소득을 차감한 것으로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과 피용자보수를 더하여 구한다.
즉 국내에서의 모든 경제주체가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 발생한 국내총생산과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인 국민총소득의 차이를 의미한다.
* 요소소득 : 노동, 토지, 자본 따위의 생산 요소에 대하여 보수로 받는 임금, 지대, 이자 따위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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