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국민소득이란 한 국가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보통 1년)에 새로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해 더한 총합을 의미한다. ☞ 한 국가의 국민 전체가 일정 기간에 새로 벌어들인 소득의 총합
국가 경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생산에 있다.
기업의 생산은 가계의 소비에 있다.
기업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가계에 판매해 소득을 획득 → 가계는 기업에 생산요소 제공하고 소득 얻음
국민소득이 가계와 기업 사이를 순환하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국민소득의 순환과정 중 어느 순간을 측정하는가에 따라 국민소득을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총생산물의 가치를 측정하면 이를 생산국민소득이라 한다.
가계의 총지출 가치를 측정하면 지출국민소득이라 한다.
한 국가 내 전체 구성원의 총소득의 가치를 측정하면 분배국민소득이라 한다.
개념상 이 3가지 국민소득은 순환하고 있는 국민소득을 서로 다른 순간에 측정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크기는 어디서 측정하더라도 항상 동일하다.
생산국민소득 = 지출국민소득 = 분배국민소득
이처럼 국민소득의 생산, 지출, 분배의 3가지 관점 중 어느 부문에서 측정하더라도 항상 동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한다.
국민처분가능소득(NDI; National Disposable Income)
국민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이다.
국민계정의 중요한 총량 지표 중 하나이다.
국민처분가능소득은 명목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국민순소득에 교포 송금 등과 같이 생산활동과는 관계없이 국외로부터의 소득(국외수취 경상이전)을 더하고 클레임 등 국외에 지급한 소득(국외지급 경상이전)을 차감한, 즉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을 더해 산출한다. ☞ 국민순소득 + 국외수치 경상이전 - 국외지급 경상이전 = 국민순소득 - 국외순수취경상이전
이를 지출 면에서 보면 최종소비지출과 저축으로 나누어진다.
한편,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민계정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국민처분가능소득에 고정자본소모를 더한 것으로 총저축률과 총투자율을 작성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집구석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흔여덟 번째. 국외순수취경상이전과 국외순수취요소소득 (0) | 2023.03.04 |
---|---|
마흔일곱 번째. 국민총소득(GNI)과 국부펀드 (0) | 2023.03.03 |
마흔다섯 번째. 국민부담률과 국민소득 (0) | 2023.03.01 |
마흔네 번째. 국민대차대조표 (0) | 2023.02.28 |
마흔세 번째. 국민계정체계(SNA) (0) | 2023.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