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소(Futures Exchange)
주식과 달리 선물 계약의 장외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 → 지정된 거래소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소에는 회원권을 가진 회원들만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다.
투자자
① 헤지거래자(Hedger)
자신이 보유한 자산가치의 하락 또는 매입 예정 상품의 가격 상승에서 오는 위험 회피하기 위해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에서 서로 반대되는 선물포지션(매입 및 매도) 취하는 투자자
② 투기거래자(Speculator)
현물시장과 관계없이 선물시장에서만 가격변동의 위험 감수하면서 자기책임 하에 선물 매매해 시세차익 얻으려는 투자자
③ 차익거래자(Arbitrager)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투자자
선물중개회사(FCM; Futures Commission Merchant)
고객의 주문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제공한다.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 약정량에 대한 기록유지와 증거금의 예탁 자금관리 등 거래 계좌의 개설부터 거래 종결까지 모든 중개 및 관리 업무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 징수한다.
청산소(Clearing House)
선물거래의 안정성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선물거래 성립 시 중개 기관이 개입하여 매수자에게는 매도자, 매도자에게는 매수자로서 각각의 거래를 처리한다.
또한 일일정산제도와 증거금 계좌를 통해 선물거래의 이행을 보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일일정산제도 : 선물가격의 매일매일 변동에 따라 선물거래자의 손익이 변하게 되는데, 이런 손익을 매일매일 실현해 기록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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