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란 기업 설립 후 신주발행을 통해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금을 납입하는 실질적인 유상증자, 실질 재산이 증가하지 않는 형식적인 증자를 무상증자라고 한다.
유상증자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주주에게 현금을 납입하게 하는 행위
회사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실질적 증자
☞ 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기존주주나 제3자가 돈을 내고 사는 것으로 이때 들어온 자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자산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입자에서는 재무구조의 개선효과가 있다.
유상증자 구분
발행가격에 다른 분류
액면발행
유상증자 시 주식의 시장가격과는 상관없이 액면가로 신주를 발행하고 해당 주식 금액을 받는 방식
보통주는 주권에 액면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현재 100원 · 200원 · 500원 · 1,000원 · 2,500원 · 5,000원 등 6종류가 발행되고 있다.
시가발행
신주의 발행가격이 액면가와 상관없이 자본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가격에 근접한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시장 가격의 20~30% 정도 할인되어 발행되고 있다.
신주배정 방식에 따른 분류
주주배정 방식
신주의 인수권을 주주에게 배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유상증자의 방식
주주우선공모 방식
상장법인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주주에게 우선하여 청약의 기회를 주고 주주가 청약하지 않은 주식을 다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방식
일반공모 방식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완전히 배제해 인수기관이 유상증자분을 총액 인수해 일반투자자에게 청약을 받는 방식
제3자 배정 방식(연고자배정)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회사의 정관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에 의해 특정의 제 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는 방식
* 여기서 제3자는 해외합작투자처, 거래처, 정부 등 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가리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