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집구석 경제

채권

JeongYeon 2024. 7. 4. 10:52

 

채권

 기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다.

 채권을 구매하는 투자자는 발행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인 이자 지급과 만기 시 원금 상환을 받는다.

 채권은 고정 수익을 제공하므로 주식보다 위험이 적은 편이지만, 발행자의 신용 위험과 시장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채권의 분류

발행 주체에 따른 분류

 국채 → 국채법 등에 의해 국회의 동의 받고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일반적으로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고 있어 무위험자산의 대용 자산으로 이용된다.

 지방채 →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특수채 한국전력(주), LH와 같은 비금융 특별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에서 발행하는 금융채로 나뉜다.

 회사채 →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장기 자본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상장주식회사만이 발행할 수 있다.

  ☞ 국공채는 국가가 원리금 지급 보장. 회사채는 원리금의 적기 상환능력이 채권 발행기업간에 차이날 수 있어서 회사채의 총액이 해당 기업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자 지급 방식에 따른 분류

 단리채단리 방식에 의한 이자 금액이 원금과 함께 만기에 일시에 지급되는 채권

 복리채 → 채권발행 후 만기까지 이자 지급 단위 기간의 수만큼 복리로 계산하여 만기에 일시 지급하는 채권 (산업금융채권, 국민주택기금채권)

 할인채 → 만기 시까지의 총이자를 채권발행 또는 매출시에 미리 할인해 이자를 선지급하는 형태의 채권(주로 단기채에 사용되는 방법)

 이표채 → 채권의 이자 지급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 액면가에 대해 액면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채권(대부분의 회사채는 이표채로 발행됨)

 

지급 이자 변동 여부에 따른 분류

 고정금리채권 → 채권발행시 미리 약정한 액면 이자율이 만기까지 계속 유지되는 채권

 변동금리채권 → 액면이자율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적용해 일정 기간마다 변동되는 채권

 역변동금리채권 → 지정 금리에서 기준금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일정 기간마다 액면 이자율이 변동하는 채권

 

보증 여부에 따른 분류

 보증사채 →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을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가 보장하는 형태의 회사채

 담보부사채 → 발행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원리금 지급의 담보로 제공하는 회사채

 무보증사채 → 원리금상환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보증이나 물적 담보의 제공 없이 발행회사의 신용만으로 발행하는 회사채

 

만기 기간에 따른 분류

 단기채 → 발행 이후 만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채권 (통화안정증권)

 중기채 → 만기까지의 기간이 1년 초과 5년 이하의 채권 (대부분의 회사채와 특수채, 국고채권의 일부가 포함됨)

 장기채 →  만기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채권

 

기타 특수한 신종사채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 →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이 경과해 채권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약속된 조건으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주식으로 전환될 때까지는 사채로서 확정이자를 얻을 수 있고, 주가가 상승해서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전환 후 자본이득과 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bond with stock purchase; BW) → 발행회사의 신주를 일정 기간(행사 기간) 내에 일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정해진 수량만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 신주인수권(warrant)이 부여된 사채. 채권과 신주인수권이 별도의 증권으로 분리되어 별도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분리형, 신주인수권과 채권이 함께 표시되어 분리 · 양도할 수 없는 것은 비분리형이다.

 ▶ 신주인수권의 특징투자위험이 한정된다 ②신주인수권 행사 시 추가 자금이 유입되므로 발행기업의 입장에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③전환청구 시마다 증자를 해야 하므로 실무상 번거롭다

 이익참가부사채(participating bond; PB) → 사채권자가 채권으로부터 받을 일정한 이자 이외에 회사의 이익에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이익분배부사채라고도 한다.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 EB) → 사채권자가 특정 기간 내에 사전에 합의한 교환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채권의 대표 상품인 전환사채와 유사한 성격을 가졌으나, 전환 시 전환 대상이 되는 주식이 발행회사의 주식이 아닌 발행회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이 될 수 있다.

 옵션부사채(bond with imbeded option) → 사채발행 시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만기 전에 발행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조기상환권(call option)이 있거나 채권자가 발행회사에 채권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인 조기변제요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 조기상환권부채권 또는 콜옵션부채권(callable bond)은 채권의 발행 당시에 비해 채권의 발행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발행회사는 기존의 채권을 투자자로부터 매수하고 새로 저금리 채권 발행할 목적으로 활용

 ▶ 조기변제요구권부채권 또는 풋옵션부채권(puttable bond)은 발행 당시에 비해 금리 상승한 경우 투자자는 만기 전에 채권을 발행회사에 매도할 수 있다.

영구채(perpetual issue bond) → 만기일이 명시되지 않고 투자자에게 발행일로부터 영구히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영국의 British Consol, 미국의 TVA공채가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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