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share, stock)
주식회사의 자기자본에 대한 출자 지분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이다.
자본시장법상에서 지분증권의 대표적인 증권이며, 자본시장에서 주식회사는 자기자본의 조달을 위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며 투자자는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수단으로 투자하게 된다.
주주가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주총 의결권을 가지고, 주식회사의 이익 · 배당 · 잔여재산 등에 대한 지분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주식의 종류
①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른 분류
회사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그리고 잔여재산 등의 재산적 내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주식은 크게 보통주, 우선주, 후배주로 나눌 수 있다.
보통주는 이익, 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는 배당받을 권리, 기업의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신주인수권을 가지게 되며 주주총회에서 투표할 권리인 의결권을 부여받게 된다.
우선주는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적인 청구권을 가진 주식을 말한다. 재산상의 이점이 부여되는 대신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우선주 발행 시 배당금이 미리 결정되기 때문에 보통주와 회사채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다.
② 의결권의 유무에 따른 분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유무에 따라 의결권주와 무의결권주로 구분할 수 있다.
의결권주는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주식을 말한다.
무의결권주는 경영참가가 아닌 배당의 우선되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의결권을 주지 않는 주식을 말한다.
③ 기명주와 무기명주
기명주식은 주주의 성명이 주권과 주주명부에 기재되는 주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상 기명주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한국증권예탁원에서 주식을 보관한 상태에서 명의개서가 이뤄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무기명주는 주주의 성명이 주권 및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는 주식을 말한다. 주권을 인도함으로써 양도가 성립하게 되어 매매가 신속 간단하고 비밀 유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권리의 주장을 위해 주권을 회사에 공탁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④ 액면주와 무액면주
액면주 발행 시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의 동일한 금액으로 액면 발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액면 금액은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 하나를 택하고 있다.
발행주식의 액면 총액은 회사의 자본금이 되고 시가 발행시의 액면 초과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자본잉여금에 적립된다.
무액면주에는 주권에 액면가액을 기재하지 않고, 단지 주식 수만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이다. 그래서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