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DP; Dynamic Provisioning)
발생주의 대손충당금 회계기준(incurred-loss model)은 원리금 연체 등 신용 손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은행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동 회계기준 아래에서 은행은 경기 호황기에는 연체율이 하락함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감소하고, 순이익 및 자본이 증가하는 등 대출 여력이 확대되어 대출과 경기가 더욱 확대된다.
반면 불황기에는 반대로 대출여력이 축소되면서 대출과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동태적 대손충당금은 발생 손실 기준 대손충당금 회계기준 아래에서 나타나는 은행 대출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2000년 7월 스페인을 비롯해 대수 남미 국가에서 도입된 거시건전성 정책이다.
대손충당금은 대출채권의 연체 등 구체적 손실 사건(loss event)에 근거해 적립되는 특정 충당금(specific provisions)과 은행 포트폴리오의 잠재 손실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일반 충당금(general provisions)으로 구분된다.
동태적 충당금 제도는 은행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고 대내외 충격에 대한 은행의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충당금을 경기 대응적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경기 호황기에 연체율이 하락해 특정 충당금 규모가 감소하면 일반 충당금 규모가 증가하고 불황기에는 반대로 특정 충당금 규모가 증가하면 일반 충당금 적립 규모가 감소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호황기에 발생 손실을 초과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미래 손실에 대한 복원력을 확충한다.
급격한 신용팽창을 억제하고 불황기에는 미리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손실 보전 등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급격한 신용공급의 위축을 완화할 수 있다.
☞ 경기가 좋을 때는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고 경기가 나쁠 때는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도록 허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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