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
특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 편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은행법 제35조는 동일인(개인 · 법인 포함) 및 동일 차주(동일인 및 이와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개인 ·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각각 해당 은행 자기자본의 20% 및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다.
또한 은행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동일인 ·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5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경제를 위해 또는 은행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은행의 자기자본, 동일 차주 구성, 환율 등의 변동, 신용공여를 받는 개별 기업 간 합병 또는 영업 양도 · 양수 등으로 추가 신용공여 없이 한도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 여건 급변 등 은행의 귀책 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신용공여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한도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제도는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BCBS)가 도입해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인 거액익스포저 규제와 사실상 동일한 제도이다.

* 신용공여한도제 : 특정인(동일인, 동일차주 등) 또는 기업이나 계열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를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일정한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 귀책 사유 : 책임져야 하는 사유라는 민법상의 개념이다. 귀책사유가 없는 대표적인 예로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이 있다.
동일인/특수관계인
은행법상 각종 규제 적용에 있어 1인으로 보는 범위를 말한다.
동일인이란 본인 및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일정 범위의 친족, 지분 보유, 고용, 의결권의 공동 행사 등을 요소로 하여 정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 4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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