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금리(dutch)방식 · 복수금리(conventional)방식
경쟁입찰에 따른 발행금리 결정 방식에는 복수금리방식과 단일금리방식이 있다.
복수금리(가격)방식은 각 낙찰자가 입찰 시 제시한 금리(가격)를 발행금리(발행가격)로 하는 방식이다.
단일금리(단일가격)방식은 각 낙찰자가 입찰 시 제시한 금리(가격) 중 최고금리(최저가격)를 발행금리(발행가격)로 하는 방식이다.
유동성 흡수 시에는 금융기관의 자금 운용을 제약한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단일금리 방식을 적용한다.
반면 유동성 지원 시에는 금융기관의 입찰 독려를 위해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복수 금리 결정 방식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통화안정증권 발행 시 입찰 시행 전에 발행금리 결정 방식을 공고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에게 더욱 유리한 단일금리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공개시장조작의 하나로 운용하고 있는 환매조건부채권(RP)매각 시에는 단일금리방식을, 매입 시에는 복수금리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 환매조건부채권(RP; Repurchase Agreement) :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
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로 많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감정가격이 5억 원이고 담보인정비율이 70%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5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업 감독 업무시행 세칙」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산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 = (주택담보대출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 담보가치 × 100
여기서 담보가치는
① 국세청 기준시가
② 한국감정원 등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③ 한국감정원의 층별 · 호별 격차를 지수로 산정한 가격
④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 가격 중 금융기관 자율로 선택하여 적용한다.
당초 LTV 규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내규에 반영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다가 금융기관의 경영 안정성 유지, 주택가격 안정화 등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감독규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및 부동산경기 조절 등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기관별, 지역별로 세분되어 차등 적용되고 있다.
금융기관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차주의 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함께 고려해 대출 규모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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