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램-리치-블라일리법
1999년 11월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이다.
공식 명칭은 「금융서비스현대화법(The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이다.
공화당 상원의원인 필 그램(Phill Gramm), 공화당 하원의원인 짐 리치(Jim Leach)와 토마스 J. 블라일라(Thomas J. Bliley)가 공동의고 발의했기 때문에 통상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이라 불린다.
동 법의 주된 내용은 1933년의 글래스-스티걸법 중 '상업은행의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 금지'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임직원 겸직 금지' 등 핵심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종전의 글래스-스티걸법 '조항20'에 의하면 상업은행(연준 가입 은행)은 증권의 인수와 거래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회사를 둘 수 없었으나, 그램-리치-블라일리법 제정으로 글래스-스티걸법 '조항20'은 전면 폐지되었다.
동 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금융소비자의 편익증진 등을 구실로 삼은 월스트리트 상업은행들의 로비력이 맞물려 탄생하였다.
동 법 제정으로 미국에서 금융 자유화의 시대가 열린 가운데 대형 상업은행들이 투자은행 업무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 투자은행 중 일부가 무리한 투자를 일삼다가 위기에 빠진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글래스-스티걸법 : 1933년 미국에서 은행개혁과 투기 규제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으로 1999년 금융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한 '그램-리치-블라일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됐다.
* 단초 : 일이나 사건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첫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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