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집구석 경제

백스무 번째. 마샬의 k와 마스트리히조약

JeongYeon 2023. 5. 15. 08:21
마샬의 k(Marshallian k)

경제 전체의 명목소득 대비 통화량 보유 비율을 의미한다.

어떤 경제에서 일정 기간 명목국민소득이 PY이고 화폐의 유통속도가 V일 경우 실물거래를 위해 필요한 화폐의 양, 즉 화폐의 수요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거래수량설 방정식 MV=PY에 따르면 M =1 / V×PY=kPY의 관계가 도출된다.

따라서 마샬의 k는 화폐 유통속도의 역수와 동일한 값을 갖는 상수에 해당한다.

이 이론은 화폐의 유통속도가 일정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화폐의 유통속도는 결제 수단의 발전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될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매우 변동이 심하게 나타난다.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유통속도가 빨라지고 불황일 때는 늦어지는 경기순응적 움직임을 보인다.

한편 마샬의 k는 한 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통화공급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화량이 다양하게 정의(현금통화, M1, M2, Lf 등)될 뿐만 아니라 금융제도의 혁신 등으로 유통속도도 단기적으로 많이 변하기 때문에 마샬의 k의 적정 수준을 사전적으로 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 명목국민소득 : 측정시점의 화폐가치로 표시된 국민소득

 

 

마스트리히조약

EC(유럽공동체)가 시장통합을 넘어 정치 · 경제적 통합체로 결합하는 토대가 된 조약이다.

1991년 12월 EC의 12개국(벨기에,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이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서 새로운 유럽연합(EU) 설립에 합의하고 1992년 2월 EC 외무장관회의 조인 및 각국의 비준을 거쳐 1993년 11월에 발효되었다.

정식명칭은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이다.

이 조약은 유럽중앙은행 창설 및 단일통화 사용의 경제통화동맹(EMU) 달성, 공동방위 정책 형성, 유럽연합 시민권제도 도입, 사법 및 치안에 관한 협력 등을 핵심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공동체(EC)는 명칭을 유럽연합(EU)으로 변경해 새롭게 출범하면서 단일통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럽 경찰 창설에 합의하고 회원국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결속기금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유럽의회의 역할도 조사권, 청원권, 협력절차 도입을 통해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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