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
안정성을 추구하는 저축과 달리 투자에서 종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다.
금융에서는 실제 가격변동률보다 몇 배 많은 투자수익률이 발생하는 현상을 지렛대에 비유해 레버리지로 표현한다.
투자에서 가격변동률보다 몇 배 많은 투자수익률이 발생하려면, 즉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려면, 투자액의 일부가 부채로 조달되어야 한다.
레버리지 효과는 총투자액 중에서 부채의 비중이 커지면(자기자본의 비중이 작아지면) 증가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레버리지가 내재한 투자의 예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경우를 상정하자.
10억 원인 아파트를 8억 원의 전세를 끼고 자기자본 2억 원으로 매입했다면, 투자 레버리지(=총투자액/자기자본)는 5배(=10억 원/2억 원)이 된다.
이후 집값이 10% 상승해 11억 원이 되면 자기자본 2억원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실제 가격변동률(10%)의 5배인 50%가 된다.
만일 집값이 30% 하락해 7억 원이 되면 투자수익률은 실제 가격변동률(-30%)의 5배인 -150%가 되어 집값이 전셋값에도 못 미치는 소위 '깡통전세'로 전락하게 된다.
이처럼 레버리지에 의해 손익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레버리지는 '양날의 칼'에 비유되기도 한다.
1997년 말 한국에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많은 사업자와 기업이 파산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높은 부채비율로 인한 레버리지였다.
그러므로 투자할 때는 감내할 만한 수준 이내로 부채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타인자본을 이용한 자기자본이익률의 상승효과
레버리지 비율
레버리지비율은 '기본자본(Tier 1) / 총익스포저(난외자산 포함) × 100'으로 정의된다.
분자의 자본은 바젤Ⅲ 기준 기본자본(Tier 1)을 사용하며 분모의 총익스포저는 위험가중자산 기반의 자기자본비율과 달리 명목가액을 기준으로 해 산출한다.
자기자본비율 규제하에서 은행은 호황기에 보유자산의 위험가중치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외형상 높은 자기자본 수준을 유지하면서 레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위기 발생 시 급격한 디레버리징(자산처분, 부채상환)이 발생해 위기가 증폭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이러한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할 수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2015년 1월부터 레버리지비율 공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은행들은 2018년 1월부터 최저 레버리지비율(3%)도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에는 2022년 1월부터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라 추가 레버리지비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위험가중자산 기반 자기자본비율 규제에서 G-SIB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추가자본 규제와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G-SIB은 자기자본비율 규제상 추가자본의 50%만큼 상향조정된 레버리지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2%의 추가자본이 부과된 G-SIB이 준수해야 할 레버리지비율은 최저 레버리지비율 3%에 추가자본의 50%에 해당하는 1%가 가산된 4%가 된다.
동 레버리지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익처분이 제한되는 것은 G-SIB 추가자본의 미준수시와 동일하다.
☞ 기업이 어느 정도 타인자본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비율이며 부채성 비율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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