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비율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45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26조 및 「동 시행세칙」 제17조에 의거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신용 질서유지 및 예금자 보호를 목적으로 BIS 자기자본비율, 원화 유동성비율 등의 경영지도비율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동 지도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 권고, 경영개선 요구 및 경영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BIS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비율은 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 * 원화유동성비율 : 고객의 예금 청구에 대한 지급, 기타 채무의 상환 및 신규대출 취급, 경영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과 적정한 성장에 필요한 자금 등 은행의 자금 수요에 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