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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커룰 2

백마흔여섯 번째. 볼커룰

볼커룰(Volcker Rule) 2010년 7월 미국 의회가 제정한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의 제619조로 이 법의 핵심이자 가장 큰 논란을 불러왔던 조항이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자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경제 회복자문위원회(ERAB) 위원장인 폴 볼커(Paul Volcker)의 제안이 대폭 반영되어 볼커룰이라 부른다. 이 조항의 골자는 은행의 자기계정투자(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고,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제한(개별 펀드 순자산가치의 3%, 총투자는 해당 은행 tier1 자본의 3% 이내)하는 것이다. 볼커룰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금지되는 자기계정투자의 범위를 명쾌하..

집구석 경제 2023.06.11

열두 번째. 겸업주의와 전업주의

하나의 금융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종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겸업 주의와 전업 주의로 구분된다. 현재는 세계적으로 겸업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법적 형태 면에서 차이가 있다. 겸업 주의(universal banking)한 금융회사가 은행 · 증권 · 보험 등 여러 금융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은행업과 증권산업 간에 아무런 장벽을 두지 않고 하나의 은행이라는 법적 조직체 안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부 겸업 시스템을 근간으로 한다. 영국 및 영연방국가, 현재의 미국에서는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증권이나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겸업 시스템을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전업 주의를 채택하였으나..

집구석 경제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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