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분류여신 금융기관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 상환능력과 금융거래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5단계(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각각 그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고정분류여신은 차주 채무 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여신 또는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부도가 발생한 차주의 여신 중 담보 처분에 의한 횟수 예상 가액 해당 여신을 말한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고정분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기업 및 가계 모두 20% 이상 적용하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 여신액 100억 원 중 회수 가능 금액이 80억 원일 경우 최소 16억 원 이상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