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 참가 기관의 결제 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를 여타 참가 기관들이 공동 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특정 기관의 결제 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 기관의 결제 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정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으로는 참가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기관의 신용한도액 등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 기관이 결제 불이행 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손실 분담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 경우 각 참가 기관은 더 신중하게 상대신용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등 참가 기관들에 대하여 리스크 감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