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란?
자금의 융통
= 돈의 흐름
금융기관
제 1금융권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중 예금은행을 지칭하는 용어
특수은행 · 일반은행 · 지방은행 · 외국계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등
예금은행
- 일반은행
: 은행법에 따라 설립하여 업무를 영위한다.
- 특수은행
: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거하여 설립ㆍ운영되며 은행법이 부분적으로 적용(한국수출입은행 제외)된다.
자금운용 면에서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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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금융권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
자금의 중개를 주로 담당하는 비통화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탈 등),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 상호저축은행
: 점포 주변 지역의 상인이나 중소기업, 가계 등을 상대로 예금과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하는 소형 금융기관
- 새마을금고
: 지역이나 직장 단위로 단위 금고 곧 마을 금고를 결성하고 회원을 상대로 금융거래
-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처럼 지역, 직장, 단체마다 단위 신협을 결성하여 예금, 대출, 보험 등 금융거래를 하는 조합 기구
- 우체국예금
: 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우체국을 금융창구로 활용하여 농어촌 및 도시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예금 서비스
- 상호금융(농, 수협 단위조합)
: 농협, 수협의 단위조합을 통해 제한된 형태의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것
- 종합금융회사
:기획 재정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금융과 관련한 종합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 신탁회사
: 신탁을 업으로 하는 회사
보험회사
- 생명보험회사
- 손해보험회사
- 우체국보험
금융투자회사
- 증권회사
- 선물회사
- 자산운용회사
- 투자자문회사
기타금융회사
- 여신전문회사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리스회사)
- 기타 (신용보증기관, 벤처캐피탈회사, 신용평가사)
금융 상품 분류
→ 원본 손실 가능성
X : 비금융투자상품
O : 금융투자상품 →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
X : 증권
O : 파생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