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드-프랭크법
미국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이러한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가 제안한 내용을 반영해 2010년 7월에 제정되었다.
1930년대 대공황기의 금융개혁 이후 가장 광범위한 개혁방안을 담고 있다.
공식 명칭은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다.
동 법은 입안한 미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크리스 도드(Chris Dodd)와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바니 프랭크(Barney Frank)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동 법은 금융시스템 리스크 예방을 위해 금융안정감시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신설, 금융회사 정리절차 개선,
대마불사(大馬不死) 관행을 막기 위한 은행의 자본확충 의무화, 금융감독기구별 역할 정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금융 보호국(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신설, 장외파생 금융상품 등에 대한 규제 · 감독 강화 등 매우 광범위한 금융규제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은행의 자기 계정투자(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는 볼커 룰(Volcker Rule)을 포함하고 있어 1930년대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대마불사(大馬不死) : 쫓기는 대마가 위태롭게 보여도 필경 살 길이 생겨 죽지 않는다는 격언
728x90
'집구석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백일곱 번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중+일(ASEAN+3) (0) | 2023.05.02 |
---|---|
백여섯 번째. 독점 · 과점 (0) | 2023.05.01 |
테크노 마트의 몰락 (0) | 2023.04.29 |
백네 번재. 도덕적 해이 (0) | 2023.04.29 |
백세 번째. 대출채권 분할매각과 더블딥 (2) | 2023.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