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인구 군인과 재소자 등을 제외한 만 15세 이상 인구를 노동가능인구라 한다. 이 중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 의사를 동시에 갖춘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라고 한다. 경제활동인구는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취업자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과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를 가리킨다. 그 밖에 일정한 직장이나 사업장은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질병, 일기 불순, 휴가, 노동쟁의 등의 사유로 조사 기간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취업자로 분류된다. 실업자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보았으나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