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화(immobilization) 증권의 부동화란 실물 증권을 중앙예탁기관에 집중적으로 보관해 매매 또는 담보거래 등에 따른 증권의 권리이전을 계좌대체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증권의 실물 인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 실물은 이동하지 않고 예탁기관의 장부상 대차 기재에 의해 증권에 대한 권리가 이전됨으로써 실물 증권 이동에 따른 분실 · 도난의 위험성, 사무처리의 번잡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무권화(dematerialization) 증권의 무권화란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는 실물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에 대한 권리가 오로지 장부(발행기관 및 중앙예탁기관의 계좌)상에 전자기록 형태로 존재하도록 해 신주발행 및 증권 유통에 따른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