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드-프랭크법 미국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이러한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가 제안한 내용을 반영해 2010년 7월에 제정되었다. 1930년대 대공황기의 금융개혁 이후 가장 광범위한 개혁방안을 담고 있다. 공식 명칭은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다. 동 법은 입안한 미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크리스 도드(Chris Dodd)와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바니 프랭크(Barney Frank)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동 법은 금융시스템 리스크 예방을 위해 금융안정감시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