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순수취경상이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반대급부 없이 일어나는 이전거래다. 국외순수취경상이전 = 국외수취경상이전 - 국외지급경상이전 거래 주체에 따라 민간 이전과 공공 이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외수취 경상이전은 민간 이전수입과 공공 이전수입으로 나눌 수 있다. 민간 이전수입은 국외 근로자 및 교포 등의 국내 송금 등이 포함된다. 공공 이전수입에는 조세 및 공과, 군사 및 기술원조금 등이 포함된다. 국외지급경상이전 역시 민간 이전지급과 공공 이전지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세한 거래는 민간 이전수입과 공공 이전수입의 반대다. * 반대급부 : 쌍무 계약에서, 한쪽의 급부에 대한 다른 쪽의 급부. 매매 계약에서 물품의 양도에 따른 대금의 지급 따위를 이른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 한 나라의 국민이 국외에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