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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 1

일곱 번째. 간접세 · 직접세와 감독자협의회

간접세(indirect tax) · 직접세(direct tax)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 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와 직접세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해 조세수입의 확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

집구석 경제 20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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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적 독립을 꿈꾸는 주린이입니다. 현재 주식을 공부하면서 아래 내용을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① 증시 일정 ② 공모주 청약 일정 ③ 당일 시황 ④ 주식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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